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6, 2010.0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6, 2010.01.21.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주택조합은 2004. 6월경 약 276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고, 조합원은
업무용역비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을 ◎◎ 부동산신탁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함
*
(주) □□□□는 2001년 후반기부터 서울 △△△구 ☆☆동 1737일대 8,200평
토지에 24평형 및 32평형 아파트 512세대를 건립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계획
하였고, ◇◇◇은 2003.4.30. 가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예정되어
주식
회사
□□□□
를 시행 대행사로 선정하기로 함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재원으로 △△△구 ☆☆동 1737일대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약 27
필지 매입하였고, 약 110개 이상의 필지는 지주를 위탁자로 ◎◎ 부동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을 함
◦
해당 조합은 2003년경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서울시는 2003.11.18일경 위 지역을 ☆☆동 뉴타운우선지구로 지정하였으며, 2005.8.26일경 ○○ 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당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임
*
동 조합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함
- 조합 명의로 되어있는 약 27필지, 처분신탁 되어있는 각 부동산도 조합명의로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위탁자의 동의를 득하여 신탁상태에서 처분하여야 할 상황임
*
해당 조합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분담금을 받아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사실상 불가능하여
- 해당 조합재산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청산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
인
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
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
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별로 납세의무
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
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
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
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
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
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
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
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
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
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것으로 보아 법
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삭제)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2010.2.18. 삭
제)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
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
부동산매매업
"이라 한다)
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
에 제104조제1항제4호
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
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
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매
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건물
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업
을
말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부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
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
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
영하는 각 거주자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
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
자
(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
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 제5조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
성원
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
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
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
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
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
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다만, 법인
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
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사업
장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
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
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
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6-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1997.04.0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
동으로 경영
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6, 2010.01.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3090, 2008.09.0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 서면1팀-70, 2005.01.17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97, 2004.11.2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157, 2005.09.2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
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규약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소득1264-896, 1982.03.2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의 설치 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 또는 사업자의 주소 및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1팀-707, 2007.06.0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서면1팀-366, 2005.04.04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일46014-83,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202,1999.08.14
1.
귀 질의의 경우 조합정관상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
라도 사실상 지분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
공동사업자(조합장)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99두5412, 2001.04.24.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97누17674 1999. 9. 2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 관련 참고자료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부
칙>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
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
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
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서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관할하는 시장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
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
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