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5, 2012.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험대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그 외의 사업부분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6.07.1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2005.09.16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 2004.01.10 [질의내용]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 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339, 2003.03.20 [현황] 자연인 A,B,C,D,E,F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서 2003년도에 각각 10,000,000원씩 출자하여 “갑”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 판매딜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출자자중 A는 “갑”법인의 대표이사, B,C,D는 이사, E는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대표이사,이사,감사의 고정보수는 지불하지 아니하고 각자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A,B,C,D,E 각인이 받는 수수료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제도46011-10260(2001.03.26) 및 소득46011-515 (1999.12.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0, 2001.11.30 [질의내용] ○ 회사구성 보험대리점주 5인이 공동으로 균등출자하여 보험대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5인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전원이 근로를 제공하며 대표이사는 순번제로 맡기로 하였음 ○ 임원보수 출자임원 보수는 월급여액 1백만원에 전월 자기보험모집수수료액 중 10%를 모집수당으로 합하여 지급키로 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음 ○ 문의사항 자기보험모집수당으로 지급된 보수는 근로 제공에 대한 보수로서 손금산입되는지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