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5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질의 법인은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종업원에게 다음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음. 동 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 음 - 지급대상 : 퇴직금누진제 폐지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 퇴직금누진제 폐지 기준일 현재 누진적용기간을 초과하는 자 및 정년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기준 󰋯 퇴직금 지급제도 변경 전․후의 퇴직금 차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해 월액 기준으로 지급률을 임의로 조정하여 위로금을 지급 * 직원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근속기간 8년 이상∼16년 미만에 대하여는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 ○ 질의내용 -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회사 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 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 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137, 2010.02.11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제도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손실보상금액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재소득46073-119, 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 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 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 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 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 대법원2007도4171, 2007.8.23. 및 대법원 2000다27671, 2002. 7. 26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 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