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1810, 2003.10.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2년 경기도 군포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 사업장을 충북 제천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당 사업장은
공장시설을 갖추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고 공장등록증은 없음
○ 질의내용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0. 1. 1. 제목개정)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
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고
,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
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ㆍ
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10. 2. 18.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ㆍ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10. 2. 18. 개정)
②
법 제6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9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③
법 제6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⑤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
토지로 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2-11810, 2003.10.20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상 ‘공장’의 의미
【질의】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상으로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공장을 갖지 아니하고 인쇄, 제본 등을 외주 가공에 의하여 도서를 제작ㆍ출판하는
경우
- 2003년에 파주로 본사 이전하면서 새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
적용받는다면, 이전일 이후 공장소득분만 적용받는 지, 아니면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1287, 2003.07.08
【질의】
2001.3월에 서울 ○○ 동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충남 천안시 ○○ 동
으로 이전한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설업만을 영위(제조업 겸업자 포함)하는 경우 이전 후의 당해 공장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갑설〉 감면대상이 아님.
(이유)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임.
〈을설〉 감면대상에 해당함.
(이유)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면 족하고 자가 생산
제품을 건설업에 전부 사용하든지 일부제품은 직접 판매하든지 구분 없이 이전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감면대상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에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63조의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 2. 6. 개정)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6.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6. 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2009. 8. 5. 개정)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 8. 5. 개정)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009. 8. 5. 개정)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 8. 5. 개정)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2009. 8. 5.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2009. 8. 5.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2008. 3. 21. 개정)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
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8. 3. 21. 개정)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2009. 1. 16.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2009. 1. 16. 개정)
【별표 1】 (2004. 4. 24. 개정)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ㆍ서울특별시 ㆍ 군포시 | ㆍ동두천시 … | ㆍ이천시 ㆍ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