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차익금은 「소득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내과의원으로 2011.4.20. 화재로 인해 의료기구 등이 멸실되어 2011.6월~12월
자기자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 등의 대체를 위한 동종의 고정자산 등을 새로 취득함
-
멸실된 의료기구, 시설장치, 비품 장부가액(고정자산) : 168,127,298원
-
멸실된 의약품 장부가액(재고자산) : 4,000,000원
- 동종자산 취득금액 : 582,914,605원
○
고정자산 등 멸실에 따라 2011.7.28. 200,000,000원 1차수령,
2012.4.25. 확정보험금 232,310,160원 수령함
나. 질의요약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 화재로 인해 멸실된 동종의 고정자산을 자기자금으로 선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파손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
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입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보험차익금을 제1항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34, 2008.11.17.(법규과-4702, 2008.11.10.)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920, 1986.06.13.
멸실 선박을 대체 취득한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멸실 선박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선박(동일 종류의 선박에 한함)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금 사용액의 계산은 취득선박 전체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원양어업용 새우 트롤 어선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금으로 원양어업용 명태 트롤어선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