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03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10, 2012.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10, 2012.0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인 사단법인 △△포럼은 정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 받아 본회의 운영자금을 조성함 ○ 정관 - 제3조(회원의 종류) 본 회는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고문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가 결의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사 또는 단체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원 또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 및 학술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3.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투표를 행한다. (2)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고문은 본회에 대하여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를 갖는다. - 제5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정관과 본회의 기관에서 정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 이상 회비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에는 정회원의 권리를 상실한다. 나. 질의요약 ○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영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 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4)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6)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1.7.29>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210, 2012.03.14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회는 2000.04.24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건설 및 △△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개발과 관리기술을 도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국토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 2000.04.24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음 ※ 「민법」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현재는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의하여 설립허가 받음 ○ 사단법인 한국△△△회의 회원인 개인회원은 정관에 따라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출하고 있음 | ○ 정관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한다 ① 개인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 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 하고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② 기업회원 : △△사업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2. 준회원 :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명예회원 : 정회원 이외의 자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문화 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4.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 [질의요약] 비영리법인의 개인회원 중 비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34조 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