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장의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1/126)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동구성원이 8인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1인(갑)이 자기지분(1/42)의 일부를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을, 병)에게 증여함
- 지분증여 후 지분율 : 갑, 을, 병의 지분은 각각 1/126임
'을'과 '병'은 증여를 받기 전에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
위의 공동사업장은 대표 공동사업자인 업무집행자가 별도로 경영하고 있으며, “을”과 “병”은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도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당해 공동사업장 구성원 중 1인으로부터 보유지분 중
일부를 증여받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된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31, 2006.11.09
1.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797, 1997.07.03
【질의】
연립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고등학교교사(근로소득자)와 총무로 선출된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당해 조합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의 고정급여와 판공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조합장과 총무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인 조합장 및 총무(이하 "조합장 등"이라 함) 에게 조합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장 등이 받는 급여 중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당해 조합장 등의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조합장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2007두5349, 2008.01.18.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2003두4089, 2005.04.15.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