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 갑은 2009년도 중 단독사업자로서 병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
에서 소득이 발생함
거주자 을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병의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2009년도 중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탈퇴하였고 그 공동사업장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있음
갑과 을은 2009년 12월에 공동으로 병의원을 개업하였고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을 취득함
○ 질의내용
신규로 개업한 공동사업장에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함에 있어 해당 연도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9.05.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2009.05.21. 법률 제96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2009.05.21. 법률 제9671호)
제26조 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2009.06.19. 대통령령 제215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
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 100분의 10
⑤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⑥
제5항의 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을 계산
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
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초과하는 금액도 없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뺀 금액이
2009년 5월 2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⑩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
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67, 2004.11.24.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