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6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하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타인 소유 건축물을 임차하여 LED 전광판을 설치함 ○ 갑은 전광판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LED 전광판을 설치한바 공급가액 5억원에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철구조물 공사대금 1억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 철구조물은 LED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부수장비(LED 전광판을 부착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 불가함)이며 - LED 모듈은 소재의 특성상 5년 이후 밝기가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나. 질의요약 ○ 건물 외부 벽면에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구조물에 LED모듈을 조립 하여 전광판을 설치한 경우 해당 전광판의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기준내용연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 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 법 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 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 (4년~6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법인-860, 2010.10.08. (질의)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에너지 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을 통해 업무ㆍ상업ㆍ주거용 건물에 전달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992, 2009.09.14. 내국법인이 구축물의 부속설비(급ㆍ배수시설 중 스프링클러 등, 폭포시설 중 수중퍼프 등)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451, 2006.11.2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2006.3.14. 개정)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2006.3.14.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887, 2003.04.30. (질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선박투자회사(상법상 Paper Company)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선박을 취득한 후 그 선박의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함에 있어 동 선박에 대하여 [별표5]의 선박 및 항공기(구분 2) 또는 [별표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구분 1), 수상운송업(구분 4), 외항화물운송업(구분 5)중 어느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227, 2000.05.2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 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구분 4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