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9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 전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적용하고 있음 ▪ 특허 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과세대상 근로소득 ▪ 특허 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대상 기타소득 ○ 그러나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란 “ 「특허법」 등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호대상 발명에 대한 적용시점이 불분명함 나. 질의요약 ○ 종업원 직무발명의 특허 등록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여부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63, 2006.08.24.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