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은 “을(거래상대방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법정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음
| 작성일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합계 |
| 2007년 1기 | 168,449,820 | 16,844,980 | 185,294,800 |
한편 관련대금 결재사항을 보면 유류 공급시 어음은 수취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전액 185,294,800원을 받지 못해 대손이 되었음
“을”은 사업부진과 부도로 국세청 조회결과 2007.11.21. 폐업되었고 각종세금(6건 151,967,850원)이 관계관청에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대표이사
는 소재 불명인 상태임
“갑”은 “을”의 잔여재산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을”의 폐업일인 2007.11. 21.을 대손 확정일로 보아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2009년 2월에 2007년 2기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 16,844,980원을 환급받았고 동시에
2007년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분 미신고
금액 등 155,695,365원을 수정신고 ․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신고누락분 155,695,365원은 총수입금액 산입이 당연한 것이나, 대손금 168, 449,820원을 2007년 귀속분의 필요경비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
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 (2005. 2. 19. 개정)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5. 3. 19. 개정)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5. 3. 19. 개정)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3.19.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8~11호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2.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
한다) (2009. 2. 4.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07.12.31.제목개정)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수표법 제51조
【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경과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2009.05.0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5두6737, 2007.06.0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대법원2006두16663, 2007.01.12,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결산조정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서 인정
○ 대법87누465, 1988.09.27.
【요약】
채무자의 파산·사망·강제집행·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법인이 회계상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임.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
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세무회계상의 처리를 하였
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심사소득 2007-0117 (2007.07.30)
[제목]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
연도에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라. 판단
청구인은 장부상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이외에는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과세연도에 기타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2003
~2004년 과세연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1중1131 (20011026)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
으로 확정하여 결산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서이46012-10868, 2002.04.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소득46011-772, 1998.03.2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
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장기차입금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예 ;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조정항목 등)이 있는 경우까지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서면1팀-1573, 2006.11.21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임차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시기는.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 의거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