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등 외의 소득으로서 산업재산권(실용신안권 등)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향후 실용신안권 양도소득이 발생할 예정임
○ 질의내용
실용신안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8. 2. 22.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8. 2. 22.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7. 2. 28.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
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009. 2. 4.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9. 2. 4.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
를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9. 제14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8. 12. 26. 신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4.11. 개정)
4.
"산업재산권"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상표법」
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0, 2008.01.03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를 참고하기 바람.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
부동산
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현.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2249, 2008.07.07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종
합소득과세표준이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
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