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회사가 사업구조조정에 의해 일부사업을 타 법인에 양도함.
- 해당 사업부의 현장기술직사원 70명은 A회사의 다른 사업부에 전환 배치함.
-
관리일반직 직원 중 이직을 희망하는 17명은 사측과 합의하여 20개월분 급여
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고 퇴직한 후 양수법인에 입사함.
- 관리일반직 직원 중 A회사의 다른 사업부에 전환 배치를 희망하는 13명은 정리 해고됨.
- 해고된 직원들은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후, 사측과 합의하여 28개월분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의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40, 2008.02.2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의 사유 및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
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규-4276, 2006.10.10
법인이 여객운송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퇴직하는 종업원 중 당해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특성상 주요 직종에 해당하는 여객운전원 전원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외에 위로금ㆍ전별금의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3, 2006.09.20
법인이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 인사고과 기준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하고, 일정 등급 이하인 모든 종업원
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규퇴직금 외에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존 유사예규에 의하면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
금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152, 2004.08.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소득46011-21359, 2000.11.2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4-189, 1994.0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4114, 1998.12.28.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512, 1999.12.21.
1. 경영의 악화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하는 종업원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