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완료 후 아래와 같이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보상업무 현황
o 사업명 : ○○시설 신축사업
o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도 고시 2005-○○호(2005.3.31)
| 시설명 | 시설구분 | 위치 | 면적 |
| 공공청사 | ○○ 시설 | ○○ 시 □□면 △△리 산12-1번지 일원 | 111,460㎡ |
o 보상계획
(단위: 천원)
| 계 | 보상비 구분 |
| 토지보상비 | 지상물권 | 수목이식비 |
| 2,533,140 | 1,120,510 | 416,990 | 995,640 |
○ 질의내용
위의 보상업무 내용 중 수목 이식비용을 평가가격에 따라 소유자 1인에게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
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
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
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2.
12.
31.
제정)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ㆍ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
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5. 2. 5. 개정)
5. “가격시점”이라 함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2002. 12. 31.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과수
등의 평가】
①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ㆍ규격ㆍ수령
ㆍ수량ㆍ식수면적ㆍ관리상태ㆍ수익성ㆍ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002. 12. 31. 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6656호, 2002.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4029, 1998.12.22
【질의】
-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는 조경수를 이전하게 되어
토지수용자로부터 이전보상금을 1998. 9. 25 수령하였으나, 1999. 1월 이전할 계획인 경우 당해 이전보상금과 동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는.
【회신】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331, 1993.11.03
【질의】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 및 이주비의 과세여부
【회신】
1.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 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
에 의거 사업장 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며,
2.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비로 지금받는 이주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