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용이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4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터넷을 통해 광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용 고정 자산인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비용이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 되는지 여부. (갑설)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의하면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 입비용에 포함 하 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서버의 유지 보수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을설) 서버의 유지보수비용은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주요경비(매입 비용)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 의 공급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매입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추계결정의 입법취지와 합목적성에 위배되므로 매입비용에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 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2008. 2.22 단서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 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금액(2000.12.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 할 금액(2000.12.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 하는 금액 등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 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10, 2007.04.23 【 제목 】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유류비 등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으로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 렉커차 사업자(운송업)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운송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 타이어 또는 엔진오일 교환 및 기타 차량수리비 등이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714, 2002.12.17. 및 서면1팀-702, 2006.5.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702, 2006.05.30 【제목】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포함 되나, 인터넷 및 게임이용료 등의 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고 지출한 금액은 포함 되지 않음 【질의】 소규모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이용료 등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용선이용료, 게임프로그램사용료, 온라인게임정보이용료, 온라인게임사용료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1714, 2002.12.17 【제목】 추계소득인 ‘기준소득금액’산정시에 주요경비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범위 【질의】 트레일러 사업자(운송업)의 경우 지출된 항목은 주로 유류대, 도로비, 수리비, 보험료, 식대, 통신비(지출경비가 큰 순서임) 등임.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의 비용중 어느 항목들인지 질의함. 대부분의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고 고용하는 인원없이 본인 혼자 트레일러 운전을 하므로 인건비 또한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수리비, 보험료, 음식료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트레일러 사업자의 경우 유류대(소모성 재화의 매입)와 도로비(운 송업의 운반비)만을 주요 경비로 보면 될런지 아니면 유류대, 도로비 또한 매입비용 으로 보지 않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2001. 12. 19)의 [별표 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업종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