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은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매입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당해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게 매입채무를 입금하는 경우,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항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각각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 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적용여부 (질의1) 사업자가 매입처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제3자가 바로 본 사업자의 결제금을 대신 거래처에 입금하는 경우 (질의2)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수금하여 바로 다른 매입처에 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질의3) 소매업의 경우 일부 현금매출도 있는데 이를 사업용계좌에 입금 후 사용 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사용, 결제하였을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 에 따른다.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48, 2009.03.24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 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판매업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과-449, 2009.03.24 임차인의 종업원 또는 가족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임차료를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임차료의 미납으로 연체된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행위는 임차료를 지급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 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50, 2009.03.24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받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51, 2009.03.24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 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 때 관리업자가 수금한 임차료 중 수수료를 차감하고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차감한 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임대인의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