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는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1.○○.26.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 투자주식만을 적격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丙법인을 설립함
| 구 분 | 법인명 | 주 주 현 황 |
| 주주명 | 주식수 | 액면가액 | 지분율 |
| 2011. ○○ .25. 현재 | 乙법인 | 甲법인 | 300,000 | 10,000 | 86.96 |
| A | 45,000 | 10,000 | 13.04 |
| 甲법인 | B (父) | 107,900 | 10,000 | 83.00 |
| A (子) | 22,100 | 10,000 | 17.00 |
| | | | | | |
| 2011. ○○ .26. 현재 ( 분 할 법 인 ) | 甲법인 | B (父) | 43,160 | 10,000 | 83.00 |
| A (子) | 8,840 | 10,000 | 17.00 |
| 2011. ○○ .26. 현재 (분할신설법인) | 丙법인 | B (父) | 64,740 | 10,000 | 83.00 |
| A (子) | 13,260 | 10,000 | 17.00 |
| | | | | | |
| 2011. ○○ .26. 현재 | 乙법인 | 丙법인 | 300,000 | 10,000 | 86.96 |
| A | 45,000 | 10,000 | 13.04 |
○ 乙법인은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丙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 피합병법인 丙법인의 주주인 A와 B에게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乙법인의 신주를 다음과 같이 교부할 예정임
| 주 주 명 | 합병신주발행 | 지분율 | 합병신주교부 |
| 丙법인 | B | 277,114 | 83.00 | 230,005 |
| A | 17.00 | 47,109 |
| 자기주식[丙법인) | | | |
| 계 | 277,114 | 100.00 | 277,114 |
○
추후 합병법인 乙법인은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무상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들의 지분율이 다음과 같이 증가할
예정임
| 주 주 명 | 합 병 후 | 자기주식 소각후 | 자 기 주 식 소 각 후 지분율증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B | 230,005 | 36.97 | 230,005 | 71.40 | 34.43 |
| A | 92,109 | 14.81 | 92,109 | 28.60 | 13.79 |
| 자기주식 | 300,000 | 48.22 | | | △48.22 |
| 계 | 622,114 | 100.00 | 322,114 | 100.00 | |
나. 질의요약
○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제343조제1항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해당 주식비율 증가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 합계 |
| 주식소각 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50, 2006.11.15
[ 제 목 ]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요 지 ]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29, 200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29, 2005.9.1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26, 2005.8.31
비상장법인이「상법」제3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 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