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이하 ‘A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병원을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병원(이하 ‘B사업장’이라 함)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A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철거된 연도의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B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A사업장 건물의 철거비용은 B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소유의 토지상에 사업용(병원) 건축물을 신축(’90.3월 경) 하여 사용하던 중 부친사망(’98.5월)으로 토지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됨.
-
상속인간의
법정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거 상기 지상건축물을 강제철거
(’08.3월)
멸실함.
○ 질의내용
(질의 1)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한 멸실된 고정자산으로 보아 멸실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개인사업자가 법령에 의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부득이 하게 사업장을 이전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
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신설)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1998.12.31.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8.07.30.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
출
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
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
적 지출
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8.07.30.개정)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
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08.07.30.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평가액을,
자본적 지출
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301, 2007.09.19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질의배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 폐기하는 경우 및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요지)
(질의1)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폐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내용연수 경과 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폐기시 폐기손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36, 2006.2.21. ; 서면1팀-248, 2004.2.17. ; 서일46011-11258, 2002.9.26.)을 참고하기 바람
.
○ 서면1팀-495, 2006.02.21
【제목】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
당초 취득당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규 건물 신축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건물가격 및 철거비용을 토지의 원가에 합산하여야 하나 기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모두 신축건물의 원가에 합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법인은 기존건물의 잔존가액등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 가능하다는 새로운 예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1. 개인이 임대사업목적으로 2002.12.5.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2004.4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2004.12월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할 경우 구 건물의 잔존가액을 신축건물의 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2. 상기와 같은 경우 신 건물 신축시 증빙서류 등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소득세법상 건축물 기준시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대차대조표에 계상 할 경우에도 구 건물의 잔존가액을 신축건물의 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회신】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
하는 것임.
○ 서면1팀-24, 2006.01.06
【제목】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후 재임대하는 경우 철거 멸실하는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신】
1.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소득46011-194, 2000.2.9.)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4, 2000.02.09
【제목】
새로운 건축물 건축위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 및 그 장부가액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바, 기존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도 포함됨
【질의】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던 중 당초 부실 건축으로 인하여 붕괴위험이 있어 재건축하기로 하고 당초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음. 재건축협의도중 입주자들이 퇴거를 할려고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보상을 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감가상각하던 철거한 구건물의 감가상각잔액을 일시로 경비에 산입해도 되는 것인지, 또 보상금 역시 일시경비처리코져 하는데 정당한지 질의함.
【회신】
1.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
이며,
2.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