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산세와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1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한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담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로 매년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2010.4.30>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7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가가치세법」 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8 【매매목적물인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처리】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당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74…1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175, 1996.06.20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46011-1129, 1997.04.2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의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