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0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개 이상의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다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 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 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⑪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 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927, 2009.06.19.( ⇦ 법규과-824, 2009.06.17.)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ㆍ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 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132, 2008.11.28. (질의) 소비자상대업종(소매업)과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업종(도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에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상대업종 외의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