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재소득46073-60.2003.5.6.)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7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
달
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
상각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
된 고정자산
(2009. 12. 31. 개정)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
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
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
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
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
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
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
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
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
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
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
각잔액
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6 【장부가액의 범위】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418, 2000.12.13
【질의】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중에서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재고자산인 원재료·제품·상
품·반재품(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으
로
하는 것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용자산의
가
액으로 장부상에 기장함.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용자산 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2)
재고자산은 그 평가방법의 계산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당해연도의 기초가액으로, 12월에는 기말재고액으로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
과
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
가액으로 하며
, 이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재고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53,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
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
○ 소득46011-1770, 1998.07.01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
가액과 1990. 12. 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1990. 12. 31 현재의 기
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