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투자매매업자가 대납하는 단말기 할부보조금 등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0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4, 2012.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54, 2012.08.27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도시공사는 거주자 甲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거주자 甲은 계약상 조건에 따라 중도금 선납에 따른 연 6%의 할인을 받기 위해 중도금 72백만원을 선납하였으나, - 생애최초 대출신청을 받기 위하여 기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요청 함 * 공급계약서 제5조 “갑”은 “을”이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 △△도시공사는 거주자 甲의 요청에 따라 선납금 72백만원과 연 5%를 적용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함 * 아파트 공급 계약서상 선납중도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은 없으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연 5%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준용하여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지급함 나. 질의요약 ○ △△도시공사의 선납 중도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 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54, 2012.08.27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14, 2010.06.21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