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때에는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 A가 도매업체인 B에 정류기를 납품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07.1.18. 채권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권액이 존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함
○
개인사업자 A는 위 매출채권을 2009년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됨
나. 질의요약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도래 전인 2009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계상하여 소득금액이 경정된 경우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
-
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61(2009.6.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해당사
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후에는, 당해 채권을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868(2002.4.25.)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법인46012-1195(1999.3.31.)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