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752, 2005.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2, 2005.06.28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과 유사회신사례(소득46011-1857, 1999.05.17 ; 소득세과-151, 2011.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57, 1999.05.17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중략)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51, 2011.02.18
【질 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의 사업소득 계산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형제가 공동(50:50)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지상4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임대목적으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분에 대
한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았음. 1,2,3층은 형이 커피숍, 식당으로 단독 사업자등록 후 사용하고, 4층만 임대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1. 동생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 형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1,2,3층에 대한 임대료를 주위시세 감안하여 동생지분에 대하여 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2.
형의 커피숍, 식당의 건물 및 토지의 취득가액을 그의 지분에 따
라 회계장부에 계산할 수 있고, 건물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는지
3.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이자 중에 형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형의 커피숍, 식당의 사업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2005.2.19>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0.12.30>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제158조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12.27>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52, 2005.06.28
【질의】
o 모와 자가 2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의 2/3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개인사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o 남편과 처가 3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처에게 무상으로 임대(치킨집 운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
특수관계인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블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936, 2005.07.28
【질의】
o 어머니와 아들이 2층인 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층의 2/3를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개인사업)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상시 지분율이 50:50 이므로 지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어머니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o 실제로 임대료를 받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행위계산을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당초 공동사업장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1팀-261, 2004.02.19
【질의】
부동산임대사업 사용하는 남편 소유의 4층 상가건물 중 3층을 부인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미장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부(夫婦)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주택을 제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269, 1999.04.06
【질의】
○ 사실관계
- 지상 5층 건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지분 구성은 남편 1/2, 배우자 1/2로 되어 있음.
- 남편은 한의원을 개업하여 지상 1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음.
-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하여는 공동사업자로 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이행함.
○ 질의내용
1.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지상 1층 한의원이 사용하는 건물및 토지의 배우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2.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1거주자로 하여 계산한 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3. 배우자가 남편에게 적정한 임대료를 수령하여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면 그 임대료를 남편의 한의원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 1 :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자 중 1인에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 질의 3 :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과세한 경우에 당해 임대료 상당액은 무상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269, 1999.04.06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는 것이므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과-151, 2011.02.18
【질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의 사업소득 계산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
로「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법규과-1309, 2008.03.24
1. 귀 과세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이하 'A사업장'이라 함)중 일부를 '병'과 '정'이 임차하여 공동으로 독서실(이하 'B사업장'이라 함)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갑'의 배우자가 '병'이고 '을'의 배우자가 '정'인 경우에 'A사업장'과 'B사업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각각 1거주자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별 귀속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1-10603, 2003.05.15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 소득46011-1857, 1999.05.17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업과 병원의 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대구지법2009구합2476, 2010.03.31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공유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그 공동사업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판단】
(1) 이 사건 점포가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 중 l인에게 공유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위하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사무실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의 목적물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그 공동사업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원고의 1/2지분을 이AA에게 양도함으로써 이AA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AA가 이 사건 점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여부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는지 여부는 조세가 부과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이상 특수관계인 전체의 조세부담이 감소된 바 없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조심2009구1711, 2009.06.09
청구인은 남편과 각각 2분의1의 지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층점포를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 중이며, 청구인의 남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시가로 산정한 적정임대료 가운데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함이 타당함.
○ 심사소득2004-7155, 2005.03.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계산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
이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도 전체적으로 먼저 일괄산출한 뒤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배분하는 것이지, 각 구성원별 수입금액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같은 뜻 : 국심2004 구135, 2003. 2. 27외 다수)이므로 쟁점사업장 단위의 소득을 먼저 구한 뒤 여기에 분배비율을 적용, 청구인의 배분소득을 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