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재경매에 의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매수신청 보증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경락받은 자가 제공한 매수보증금은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25, 2010.6.29. (질의)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 제2안 :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원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로서 경락받은 매수인은 매수보증금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113) - 해당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하는바 - 재매각절차에서 당초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 §138) 매수보증금이 금전으로 제공된 경우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짐( 민사집행법 §142 ③) ○ 질의내용 매수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에 위임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약금에 해당하는 매수보증금이 부동산 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함 (제2안) 기타소득(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22601-481, 1990.2.20.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그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계속되는 것임 ○ 법인22601-2259, 1990.12.1.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 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 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대법원91누4423, 1992.2.11. 외국법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세할 수 있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 회사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경매의 경우 법원 이나 집달관은 경매실시기관에 불과하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경락인이 양도인 양수인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비거주자인 위 윤덕하에 대하여 국내원천 소득금액인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집달관이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니, 원고 아닌 집달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 과 제3항에 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경매취득자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방도가 없으며 , 가사 이를 원천 징수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매대금으로 지급치 아니한다거나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우선 교부받는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경매대금이 그 만큼 감소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뒤에 납기가 도래한 소득세를 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같이 유가증권을 경락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치는 상계의 방법으로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같다.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유가증권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법인46013-2259, 1994.8.6.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46013-105, 2002.3.27.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 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070, 2002.8.20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48, 2005.5.21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 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채무자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 관련 참고자료 ○ 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37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38조 【재매각】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 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142조 【대금의 지급】 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④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 ⑤ 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