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의 대부분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부 거래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2008. 12. 26.)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3223, 2008.09.12
【제목】
사업용계좌개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200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변경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제3항에 의한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를 2008.3.31.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2008.5.31. 개설 및 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감면받을 수 없음.
(이유)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음.
〈을설〉 감면받을 수 있음.
(이유)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 지연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개설되었으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과세기간 단위로 감면하는 것이지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일 2008.5.31.∼12.31.까지 의 기간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임.
(질의요지)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법정기한 경과 후 개설 및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
무가 있는 것으로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으며,
동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