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와 B는 각각 3억원을 출자하여 50:50의 지분으로 개인병원을 공동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기 투자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비품을 구입 하는데 사용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B 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지분 50%를 A에게 모두 양도한바 - 의료장비 및 비품 등 자산가액이 5억원으로 평가되고 권리금이 3억원으로 평가되어 B는 자산가액의 대가로 2억5천만원, 권리금의 가액으로 1억5천만원 등 총 4억원을 A로부터 지급받음 ○ 질의내용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여부 공동사업장의 탈퇴자에게 영업권 상당액을 지불하고 단독사업장이 된 거주자가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 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 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 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 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 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36, 2006.04.05.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22, 2006.01.06.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 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 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 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022, 2000.07.20.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1264-3857, 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 분배비율에 의거 당해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