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5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에서 임기만료 전에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비상근자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전업제한 등에 따른 보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려고 함 - 2009년도 퇴직당시 영업비밀보호계약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에 대하여 2010년 2월부터 24개월 동안 1억 2천만원(세금포함)을 월분할로 지급 하려 함 * 영업비밀보호계약내용 - 본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모든 소송을 방지하는데 있음 - 제2조 ․ 회사는 강○○에게 공동 대표이사의 직을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46,875,000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며, 퇴직금 225,000,000원 지급동의 ․ 회사는 퇴직한 임원인 강○○에게 비밀유지, 자문서비스 그리고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2009년 12월부터 25개월동안 2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회사는 2009.12.25. 까지 100,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잔액은 120,000,000원은 기탁계정에 예치하여 2010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매월 말일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의견 조회 쟁점) - 제7조(비밀유지) 강○○은 회사로부터 사임한 후 그가 회사, ○○그룹 등에 고용된 동안 그가 알게 되었던 비밀정보를 그 시점에 관계없이 사용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파트너, 고객 및 공급처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약속한다, 비밀정보는 그 내용이 기술, 공정 또는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에 어떤 형태로 된 것인지는 불문하고 회사, ○○그룹 소유의 모든 정보, 방법, 공법, 자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토콜, 데이터, 보고서 및 그 밖에 통신문 일체를 의미 - 제8조(경업금지) 강○○은 본 계약의 발효일 이후 2년간 한국 또는 세계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회사의 활동분야, 즉 정지형 또는 이동형 응용프로그램과 연결된 자가촉매 분야 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활동 중인 회사를 위화여 종업원, 대리상, 대리인, 대리점 , 공급업체, 구매자, 고문 또는 그 밖의 어떤 자격으로라도 활동하거나 그러한 회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동의 - 제5조(자문서비스) 강○○은 필요할 때마다 자가촉매(auto catalyst) 분야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2009.12.1~2011.12.31.까지 1년에 20일을 넘지 않기로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출장경비는 회사에서 부담 - 제10조 회사가 본 계약 2조에 명시된 지급액을 제공하기로 하는 본 계약의 대가로 강○○은 사임과 관련이 있거나 그것과 어떤 방법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법률상 또는 법상 모든 클레임, 재판, 소송, 소송원인, 권리, 법적절차, 손해배상 및 요구를 포기하며 , 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로부터 해제 및 영구 면제 ○ 질의내용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에 따라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 거주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09. 12. 31. 개정)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함 ○ 법규-2588, 2007. 5. 23. 퇴직급여지급규정 지급기준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 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1552, 2005. 12. 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에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4285, 1995.11.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1997누20304, 1999.1.15.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공원 묘지운영재단의 이사장이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타인이 추천한 자에게 교체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례금에 해당됨 ○ 심사소득2008-116, 2008.09.05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임 ○ 국심2004서3772, 2005.03.19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2.7.8. 체결한 근로약정서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40백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속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위 근로약정서에 따른 부속약정서에서 상호간에 체결된 근로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02.7.31.까지 계약금 4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금액은 법적 지급의무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신 전속적인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전속계약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령한 근로소득으로 판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