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9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ㄹ’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83, 2005.10.25. ; 서면1팀-1, 200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 현황 - 업종 :부동산/부동산매매업 - 보유부동산 : 아파트 상가 101호, 102호, 103호 - 대표자 : 갑/을 (지분 각 1/2 공동 등기필) ○ 거래내역 - 2010.3월 : 위 상가 3칸을 1,319,306천원에 취득(갑/을 각 1/2 공동등기) - 2011.4월 : 갑 지분을 병에게 1,350,000천원에 양도(갑/병 각 1/2 공동등기) 나. 질의요약 ○ 갑이 병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175, 2009.07.27 【질의】 - “A , ”B 및 “C 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1/3씩 공동으로 등기를 한 후 구입한 토지위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건물도 각각 1/3씩 공동등기)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만 분양되고 80%는 미분양상태에 있음 - 분양이 안된 나머지 80%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금융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C 가 자기지분을 제3자인 ”D 에게 이전하고 “C 의 출자지분 중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D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함. -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및 소득46011-2180, 1997.08.0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 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 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질의】 〈사실관계〉 가. 당업체는 1999. 1. 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분양)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기중 분양이 저조하여 공가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음. 나. 1999. 1. 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토지 4억, 건물 도급금액 6억) 10억으로서 그간 분양하고 2000. 12. 31 자산상태는 미분양금액 8억(토지 3,200만원, 건물 4,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 반제로 은행차입금 2억, 임대보증금 1억, 계 3억의 부채가 나타났음. 〈질의사항〉 2001. 1. 1 현재 공동사업자 중 을 1명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사업소득이 과세된다고 하는데 과세시 이에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이에 따른 원가구성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