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6, 2006.0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6, 2006.01.17.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 소유자가 지상에 공장건물(장부가액 21억원)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건물 바닥의 노후화로 인해 공장바닥의 현상유지가 필요하여
건물의 바닥을 굴착하고 레미콘, 철근과 공사노임으로 총 40,261,620원을 지출
하여 수리함
- 수리비 내용
1. 철근비 6,000,000원
2. 굴삭기 차료 4,000,000원
3. 레미콘 비용 8,551,620원
4. 폐기물 운임 4,600,000원
5. 하이에폭시 3,270,000원
6. 공장바닥 노임 13,840,000원
합 계 40,261,620원
○ 질의내용
- 위 건물의 수리비 지출이 실 내용연수를 높이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인 것이 아닌 현상유지 정도의 수리로 보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신설)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
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1998. 12. 31. 신설)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1998. 12. 31. 신설)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6, 2006.01.17
【제목】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누계액 차감)의 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함
【질의】
o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건물의 도장공사 및 바닥공사를 하고 1,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이며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즉시상각할 수 있다고 함.
- 건물가액 : 10억 4천만원(2005.12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o 이 경우 자본적지출(도장공사와 바닥공사)을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
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선비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는 것임.
○ 서면1팀-860, 2004.06.25
귀 질의의 “내부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82, 2006.02.10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ㆍ보수 작업
등과 같이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비용이 상기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보수 및 개조공사의 실질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국심2004서1561, 2005.03.09
건물바닥의 낡은 아스타일이나 낡은 천정재(마이톤)를 교체한 공사비로서
이는
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위주로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인 점에서 위 건물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의 수선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공사에 지출된 159,486,831원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봄이 상당함
○ 국심2000서1476, 2000.11.16
위 사실로 판단하건데 갑동건물에 이 건 소방설비대금으로 지급한 이 건 41,000,000원은 1995. 12. 31 현재 갑동건물의 장부가액 8,278,236,059원의 0.49%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46012-1234, 1999.04.02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