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21166, 2000.09.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21166, 2000.09.2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회사가 주식소각(감자)을 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실시하고자 함.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면 주당 평가액은 100,000원인데,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자 함.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가 성립되
며 회사와 주주도 특수관계가 성립함.
나. 질의요약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의제배당)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개정 2010.12.2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게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166, 2000.09.22
【질의】
회사가 감자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실효시키는 과정에서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경우 각 주주의 주식매각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서일46011-11730, 2003.11.28
【질의】
(개요)
1. A는 B로부터 갑회사 주식 100,000주(액면가 5억원)를 10억원에 매입하였음
2. A는 갑회사로부터 A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자사주 유상감자의 제의를 받음
3. A는 11억원을 받고 보유주식을 양도하였고 갑회사는 자사주 소각방법으로 유상 감자하였음
(질의)
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A의 의제배당소득은 아래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액면가인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임
나. A가 갑회사로부터 받은 11억원에서 A의 동 주식 취득가액인 10억원을 공제한 1억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 서일460 11-11436(2002.10.29.) 및 소득46011-583(2000. 5.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2010두13739, 2010.11.11.(전심 부산고법2010누559, 2010.06.0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 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2001두622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