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치과의원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치과를 경영하는 거주자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인바 ․ 2003.04.10. 강남구 청담동에서 기존 사업장을 개업하여 경영하고 있었으나 ․ 사업장을 강남구 신사동에 이전할 목적으로 청담동 소재 구 사업장을 2008.04.30. 폐업하였고 ․ 신사동의 신 사업장을 2008.04.28. 개업함 - 갑의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은 결손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음 ○ 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구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 사업장 을 개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고 수입금액 증가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 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 금액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 (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사 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ㆍ 제2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는 동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⑨ 법 제1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⑪ 법 제122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1066, 2009.07.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소득 2008-58, 2008.05.19. 전 사업장의 폐업은 사업을 그만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장 으로의 이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수입금액증가 등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재소득-262, 2006.04.06.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함 ○ 서면1팀-1301, 2005.10.27.(자체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 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1팀-1141, 2005.09.27.( ⇦ 법규과-370, 2005.09.27.)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1-11530, 2002.11.1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임 ○ 서일46011-10693, 2002.05.22.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동일한 사 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