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010, 2005.08.26.) 및 (소득46011-405, 1999.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10, 2005.08.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5, 1999.11.29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9년 11월 16일 오픈한지 3개월 된 프랜차이즈 카페, 매점을 보증금을 제외한 58,120,000원을 주고 양수하면서, 포괄 양도
․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은 60개월로 하였음
해당 점포의 모든 장비와 인테리어 권리를 양수함
○ 질의내용
아래의 경우 감가상각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
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5. 3.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
”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2007. 12. 5. 개정)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 제2항
관련)
| 구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7. 12. 5. 개정) |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 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 이용권 (2007. 12. 5. 개정) |
| 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년 | 댐사용권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4 【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010, 2005.08.26
【질의】
음식점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당초 임대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시 건축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비워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고, 건물주가 건물 신축을 이유로 건물 명도요청을 함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동 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동 회수할 수 없는 권리금을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해당하며, 동 권리금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5, 1999.11.29
【질의】
(사실현황)
1.
당사는 본점에서 수공구와 정수기를 제조하고 지점에서는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
하는 법인인데,
1998. 1. 3 지점의 의류사업부문 전부를 대표자 개인에게 포괄양도하였음.
2. 대표자는 지점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과거부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이었으며, 인수한 지점의 의류제조업을 1998. 3. 31까지 종전 지점소
재지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한 후, 1998. 3. 31부터 1998. 10. 22
까지 도급제로 전환하여 관리함.
1
998. 1O. 23 인수한 지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대표자가 운영하던 기존 사업장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고 직원들을 입사시켜 현재까지 의류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3. 법인에서 개인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지점의 영업권 평가시 존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갑설〉
대표자 개인이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지점의 의류사업부문을 인수
하여 일부 구조조정 후, 기존사업장으로 기계장치 및 종사직원이 흡수되어 계속
사업을 지속하므로 영업권 지속연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년임.
〈을설〉대표자 개인이 인수한 후, 1998. 10. 23 폐쇄시점까지만 영업권이 지속되므로 1998. 1. 3∼1998. 10. 23까지를 영업권의 지속연수로 계산하여야 함.
【회신】
영
업권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873, 1995.03.31
【질의】
거주자가 타인(법인)으로부터 사업(영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조직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 이점을 인수하는 대가로 타인이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상당액을 일정기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동 금액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에 대한 인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사
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
영업상 비결등의 이점이 사실상의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동 취득
가액 상당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무형고정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법정내용연수(5년)
동안 균등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