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위약금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며, 위약금의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904, 1998.07.10】 및 【소득-912, 2009.03.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04, 1998.0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소득-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도에 주식을 16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2008년 3월 31일까지인데 이때까지 잔금지급이
되지 않아 2008년 4월 초에 매수인에게 매매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매수인은 2008년 11월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4월 현재 법원
에 재판 계류중에 있음
○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가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08년 4월이며, 총수입금액은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전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2.2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07.2.28.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2008.2.22. 개정)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2007.2.28. 신설)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2007.2.28. 신설)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
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904, 1998.07.10.
【질의】
1991년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1991.5.7., 1억원) 및 중도금(1991.7.27., 2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1992.4.경 매수인이 당해 매매계약을 무효화(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여 매도인은 계약금 1억원을 제외한 잔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거래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금까지 포함된 전체금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7.경 대법원확정판결(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반환의무없음)로
매도인이 승소하여 계약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계약금
1억원의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
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 대법 87누407,’88.9.27, 96누 2200,’97.4.8)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
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그 경위,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소송이전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소득세과-912, 2009.03.06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