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감면세액(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 ․ 어민 등
에게
공급하고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7.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7. 12. 31. 개정)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①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7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008. 2. 22. 신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3호
ㆍ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008. 2. 22. 신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2008. 2. 22. 신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말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2008. 2. 22. 신설)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당해년도
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1.30 부칙(2009.1.30. 법률 제9346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부칙)>
※ 2010.1.1. 시행
⑦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
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ㆍ연료 기타 물품을 매입
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되기 전)
⑧ 「국세기본법」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법」제46조에 따른
환부이자 및 그 밖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
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제23조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7.2.28 부칙>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