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소득46011-346, 1999.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6, 1999.11.1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의 주주현황
- A법인 주주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 주주 : 갑(5%), 갑의 자녀들(b:5%,c5%, d:40%, e:45%)
- C법인 주주 : 을(5%), 을의 자녀들(f:60%, g:35%)
○ 갑과 을이 A법인에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과는 별도로
- B법인과 C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의 자녀에게 증여세 포괄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을 적용하여 각각 주식가치 증
가분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 B법인은 C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격흡수합병을 하고자 하며
- 합병 후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주 중 일부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나. 질의요약
○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6.19.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2006.09.11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