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임대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전환보증금 제도 :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월 임대료에서 경감해 주는 제도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보증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거나 또는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무단 거주하는 경우에
-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세대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전환보증금에 대해 환불요청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하여 주고
- 환불요청이 없거나 채권가압류 등 권리제한조치가 취해져 임대기간 종료 시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실제 환불시 법정이자(5%)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하되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월 임대료를 전환보증금으로 전환된 사례
| 구 분 | A(미전환자) | B(전환자) |
| 임대보증금 | 6,000만원 | 7,200만원 (전환보증금 : 1,200만원) |
| 월 임대료 | 30만원 | 20만원 |
전환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배경
- 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전환세대와 미전환세대에 대한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기준이 동일하여 임차인간 형평성 논란으로 전환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보증금 전환세대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이자를 지급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공사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납입받은 전환보증금
*
을
반환하면서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 전환보증금 :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경감받고자 그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납입한 보증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
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04.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921, 2009.06.17
【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인 본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
하므로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은 법정이자(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조심2008부1233, 2008.06.25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및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96, 1999.11.25
【질의】
임대보증금 지연 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법원판결에 의거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임차인의 법원소송 비용(임대인 부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