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3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내국인의 일본 특허 출원 및 일본 특허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그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은 상시 일본 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국내에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사업장도 없음. - 그 일본인은 전화·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당사는 그 대가를 일본으로 송금하고 그 송금증을 보관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사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및 송금증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 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을 거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거주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01, 1999.01.30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