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용역대가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내국인의 일본 특허 출원 및 일본 특허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위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 그 용역을 제공하는 일본인은 상시 일본 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국내에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사업장도 없음.
- 그 일본인은 전화·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당사는 그 대가를 일본으로 송금하고 그 송금증을 보관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사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을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및 송금증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의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
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을 거주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거주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01, 1999.01.30
【질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Buyer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는.
【회신】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