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거주자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필요경비가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광고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주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부녀회(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함)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아파트 광고물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아 광고주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를 받고 있음.
- 최초에 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광고대행에 대한 권리금을 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어떠한 정규증빙도 수취할 수 없음.
○ 질의요지
-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맺은 계약서 및 통장 입금을 정규증빙으로 갈음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2)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및 판매관리비라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8-4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9. 2. 2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 (2007. 2. 28. 개정)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2005. 2. 19. 개정)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제95조 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부칙, 2001.4.30 부칙, 2002.4.13 부칙, 2005.3.19 부칙, 2007.4.17 부칙, 2008.4.29 부칙>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1999.12.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제9호 마목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거래대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붙임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거래
1.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
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
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
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
하는 경우
부 칙 (1999. 12. 10 국세청고시 제99-43호)
적용례 : 이 고시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258, 1999.08.18
【질의】
(질의 1) 상기 노동조합의 지부는 세법상 어떤 인격으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지.
〈갑설〉노동조합의 지부도 당연히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을설〉임의단체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1거주자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병설〉 위 〈갑설〉(법인세 납세의무), 〈을설〉(소득세 납세의무) 중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함.
(질의 2) 상기 노동조합 지부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 경우(즉, 〈을설〉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 지부가 받은 복지보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8조
(1996 이전에는 제19조)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속함.
〈을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7호 중 일종의 영업권(사용권)의 대여에 속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함.
왜냐하면,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등은 회사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 지부가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추계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으로 또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세과-3325, 2008.09.19
【질의】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리어카행상 등으로부터 2008년에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공급자의 인적사항(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및 공급대가가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함.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소득세과-274, 2009.01.21.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토지를 ‘갑’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을’은 ‘갑’에게 ‘을’의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한 임료를 요구하였으나, 임료의 책정에 대한 의견차이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못함.
- ‘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2004.10.11.~2008.4.18.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7,200만원(이하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 2008.7.31.까지 2,400만원, 2008. 8.31.까지 2,400만원, 2008.9.30.까지 2,4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2008.7.1~ 2010.6.30.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250만원(이하 ‘미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받게 됨.
○ 질의요지
-
(질의 1)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서면3팀-157(2005.01.31.)에 의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해당되는지?
- (질의 2)
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변호사비 및 감정수수료 등을 필요경
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및 귀속시기?
- (질의 3) 미경과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법원의 결정에 따른 시기에 지급받는 경우 적법한 세무처리방법은?
[ 회 신 ]
질의 1 및 질의 3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500, 2008.9.30.)
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라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에 규정하는 날을 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 래
○ 소득세과-3500, 2008.09.30
【질의】생략
【회신】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 수수료 등 소송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
하며, 그 귀속시기는 당해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006,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갑은 ○○테크라는 상호로 자동차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을의 소개로 □□파워텍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됨.
- □□파워텍에 발주 당시 을은 ○○테크에 대한 업무지원, 기술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수주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 그러나, 을이 당초 약속한 업무지원 및 기술지원을 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갑에게 약정원금 29,000,000원과 법정이자 8,600,6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질의내용)
〈질의 1〉 을의 업무지원,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 2〉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하다면 위 판결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면 원천징수세율은 몇%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1, 2004.11. 23. ; 서면1팀-1361, 2005.11.9.)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66, 2000.02.22
【질의】
(상황)
1. 본인은 현재 중기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는 차주로서 중기사업 일반과세자임. 지입사는 ○○건설기계임.
2. 본인은 군산시 ○○동 XX번지 장소에서 본인외 15명이 투자하여 현재 운행중인 건설기계대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 및 집기를 구입할 예정임. 매출은 상기 ○○건설기계 사업등록번호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질의)
종합소득세에 있어 사무실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
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사례>
○ 소득46011-21135, 2000.09.06
【질의】
(상황)
본인은 인터넷상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자임.
계획하는 영업방법은 사업자인 본인에게 발생하는 수수료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이런 가입을 소개해 주는 소개자에게 중간 유통단계의 마진을 돌려줌으로써 cyber시장 본래의 특성을 살리는 것임.
즉, 자동차보험가입자(가입자)와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가입을 소개한 사람(소개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되돌려 주려고 함.
(질의사항)
1. 소개자에게 직접 은행 온라인 입금증으로 지급한 경우, 그 입금증으로 경비지출증빙이 가능한지, 온라인 입금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관계가 없는지.
2. 비록 불특정 다수이고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그 수혜자는 특정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세무서에 납부한 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