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정기예금 이자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4.12.22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20□□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음해 6월 이자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 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