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특정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06, 2007.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06, 2007.02.07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자동차판매대리점이 고객에게 전달될 때가지 임시로 보관하는 선출고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질의내용
동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
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
에 한정한다](2009. 2. 4.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⑦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
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⑦ 삭 제 (2009. 2. 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206, 2007.02.07
자
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주유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4, 2007.01.10
자
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80, 2005.07.01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
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잇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 소득46011-3678, 1995.09.28
【질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 고객이 지불할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시 이에 대한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
를 지급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
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