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8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08년 12월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상품)이 소실되었고, 그에 따른 화재보험보상금이 2009년 6월에 확정됨 ○ 질의내용 화재보험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 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부 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7【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 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20, 1985.04.15. 법인세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전 사업용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567, 1997.06.12. 개인사업 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32, 1999.12.04. 재 해손 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