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58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2008년 12월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상품)이 소실되었고, 그에 따른 화재보험보상금이 2009년 6월에 확정됨
○ 질의내용
화재보험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부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
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부
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7【보험차익의 귀속연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
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20, 1985.04.15.
법인세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전 사업용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567, 1997.06.12.
개인사업
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
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해손실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32, 1999.12.04.
재
해손
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