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후 그 계좌사용액을 현금으로 기장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8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해당 상금은 필요경비 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게임손실가액 상당액은 「소득세법」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카지노사업 운영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 득 증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카지노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 로 설립됨(외국인 전용임) - 해당법인은 사업의 일부로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게임과 관련하여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함 <제 〇회 〇〇〇 대회> 1. 개최목적 정기적인 〇〇〇대회 개최를 통해 카지노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드 롭금액 및 매출액 증대 도모 2. 참가자격 관계규정이나 정책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19세 이상의 자로서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고객 3. 참가비 : ₩ 10,000,000 / 구좌 (대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좌 구입시 지급하는 칩스는 대회전용칩스이며, 참가자의 칩스 잔액이 ₩ 3,000,000 이하인 경우 추가로 구좌구입이 가능하며 대회 종료 후 대 회전용 칩스는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 함 4. 순위 결정 공지한 바에 따른 일정시간의 게임 종료 후 잔액 순위에 따라 입상자 를 결정하여 발표하며, 동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3회의 게임 을 더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함 5. 상금액(대회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우 승 : 1명 ₩ 200,000,000 ․ 2 위 : 1명 ₩ 100,000,000 ․ 3 위 : 1명 ₩ 50,000,000 - 해당법인은 상기와 같은 형태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개최하는 카지노 게임 대회가 「소득세법 시행 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동 대회에서 게임 도중 게임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발생한 참가자가 게 임 종료 결과 순위에 입상하여 상금을 지급받을 시 그 손실금액을 필요경 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 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 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 업소득 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 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 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 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 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제2호 및 제2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 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 상 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 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산】 ① 제1 2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 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119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009. 12. 31. 개정) 2.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 거주자 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 다만,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 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 준과 세액의 계산】 ③ 법 제1 2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 이란 제87조 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 (2009. 2. 4. 신 설)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 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신설 2009.2.4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 2 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 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ㆍ 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 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 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 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 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 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05.05.06. 문화관광부령115) 【별표 8】 (2005. 5. 6. 개정)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제35조 제1항 관련) 1. 룰렛(Roulette) 2. 블랙잭(Blackjack) 3. 다이스(Dice, Craps) 4. 포커(Poker) 5. 바카라 (Baccarat) 6. 다이사이(Tai Sai) 7. 키노(Keno) 8. 빅휠(big wheeel) 9. 빠이 까우(pai cow) 10. 판탄 11. 죠커 세븐 12. 라운드 크랩스 13. 트란타 콰란타 14. 프렌치 볼 15. 챠카락 16. 슬롯머신 17. 비디오게임 18. 빙고 19. 마작 20. 카지노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