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010(2012.01.05), 소득세과-434(2011.05.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010, 2012.01.05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연구원은 정부지원 연구용역의 주관연구기관(비영리법인)으로 2년에 걸쳐 동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특허권 등을 취득
-
△△연구원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실시기업(참여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료로 48백
만원 징수하였으며, 기술료의 50%는 연구원 소속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나. 질의요약
○ 비영리법인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받는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실시"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술료"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11.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6>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
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0010, 2012.01.05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등록된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기술료인센티브)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0434, 2011.05.27
비영리법인인 한국전기산업기술연구조합이 국가연구기술개발을 주관하면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그 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한 해당 연
구조합의 직원인 연구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심2012전1728, 2012.06.22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 성과급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 해당되는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영리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연구기관에 귀속되는 것이고, 연구개발 결과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대상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점,
쟁점기술료의 지급대상 범위에 발명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심지원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도 포함된 점, 일시적 ·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매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기술연구원, ○○○○과학지원연구원, ○○과학연구소등은 기술료성과급을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술료를 재원으로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지급의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2전1729, 2012. 6. 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