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8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사로서의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반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수이면서 이사회 추천을 받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자문·고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외이사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이사회 참석 및 경영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월정액을 지급받음. ○ 질의요지 - 이러한 경우 그 소득의 종류는? (갑 설) 사업소득이다 (이 유) 비록 월정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사회 추천을 받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자문·고문 업무는 근로의 제공이라 볼 수 없기 때문임 (을 설) 근로소득이다 (이 유) 이사회 추천을 받아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없이 사외이사인 자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자문·고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월정액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근로의 제공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2006. 12. 30.)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 상법 제382조 【선임, 회사와의 관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 【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001. 7. 24.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1984. 4. 10. 개정)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01. 7. 24. 신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1. 7. 24.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27, 2000.11.14 【질의】 (상황) 1. 본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변호사인 바,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 8176호 부동산강제관리 결정(2000. 9. 19 결정)에 따라 채무자 ○○산업주식회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서울 ○○구 ○○로X가 XX 등 토지 7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 소재 ○○상가 건물 및 부지 일체에 관하여 집행기관인 법원의 강제관리업무를 보조할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음. 2.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 ○○산업주식회사는 2000. 9. 26자로 그 소유인 ○○상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임대 및 관리 등 부동산 수익에 관한 권한을 박탈당하였고 이 권한은 강제관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아울러 채무자 ○○산업주식회사는 ○○상가에 대한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가의 임차인들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위 부동산의 수익을 오직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민사소송법 제668조 등 참조) (질의사항)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보수에 대하여 갑근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대상이 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신】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080, 2000.08.14 【질의】 (상황) 1. 본인은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반(영어, 컴퓨터, 미술… 등) 강사를 하고 있음. 본교에서 3개월마다 임용계약을 갱신하며, 강사 개인에 따라 3년∼1년 정도 근무하고 있음. 보수는 계약이 체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월급의 형태로 학교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특기·적성반의 학생들로부터 수급한 강의료를 월 단위로 저희에게 지급하는 것임. 2.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월 72만원이 월급인 경우 39,600원을, 월 90만원이 월급인 경우에는 49,500원을 냈음. 학교 서무과에서는 본인 강사들의 수입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혹은 일용직 근로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그리고 특정과목을 담당하여 3개월 이상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본인은 지난해에도 위와 같은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었음.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근로계약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또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 (질의) 위와 같은 사실로 본인은 본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음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본인과 같은 형태의 시간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임. ○ 서일46011-10067, 2004.01.09 【질의】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등을 통하여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사외이사 4명중 2명을 국내 유명대학의 교수진으로 위촉할 예정임. 또한 회사는 이들 학계에 재직하는 사외이사들로부터 상법상 사외이사의 역할은 물론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경영정보의 제공 등 추가적인 업무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동 용역은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이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임. 한편 당해 사외이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는 타업행위금지 지침이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동 지침에 저촉되므로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사외이사의 소득구분은 1) 기타소득, 2) 근로소득, 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모두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14, 1998.7.28. 및 소득 46011-21395, 2000.12.6.)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395, 2000.12.06 【질의】 (개요) o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이하 “회사”)에는 비상임 사외이사로 ‘주주대표 사외이사’와 ‘공익대표 사외이사’가 각각 2명씩 있으며, ‘주주대표 사외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o 사외이사는 4명 모두 별도의 주근무지(타회사 3명, 변호사 1명)가 있음. o 회사의 본사는 서울 여의도이며, 사외이사들의 주근무지 또한 서울지역임. o 사외이사에게는 보수 지급여부와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할 경우 “거마비”로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의참석차 내사하는 횟수는 1월에 1회 또는 수회일 경우도 있고, 2∼3월에 1회인 경우도 있어 정기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은 아님. (질의) (1)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주주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2) 위 (1)이 “근로소득”이라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매회 회의참석차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별도의 주근무지가 각각 따로 있는 비상임 사외이사임. (4)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공익대표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거마비”는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5) 위 (4)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 되는 것임. ○ 소득46011-2114, 1998.07.28 【질의】 -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비거주자인 재미교포)를 선임한 바 -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이며, 사외이사에게는 매월 일정금액과 이사회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지로 지급할 경우 -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의 소득구분과 과세여부는. *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근로 계약서는 없으나 상법상이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지며, 연간 20회 정도 이사회에 참석하고 조사활동비로 짝수달은 300만원 홀수달은 250만원을 지급함. 【회신】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그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ㆍ항공료 등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ㆍ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507, 1998.08.14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제14기 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8조의 5에 의거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음. 동 사외이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로 미국영주권을 소유한 미국공인 회계사임.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외이사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임원으로서,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매월일정금액과 이사회 참석시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 2. 질의 상기와 같이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항공료 등 실비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문 1. 비거주자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은. 질문 2. 이사회 참석시 지급하는 항공료 및 체재비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는. 3. 당사의견 ·지급보수는 한·미조세조약 제19조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에 의거 간이세율조견표를 적용하여 매월 급여지급시 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항공료 및 체재비 지급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봄. 【회신】 1.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비상근 임원인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외이사의 역할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내국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사로서의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 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다만, 당해 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는 체재기간·지급금액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사례> 해당사항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