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할 때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존재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핸드폰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종업원인 B 등이 직무발명한 동영상압축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후에 B 등은 A사를 퇴사하였으며, A사는 그 특허들에 대하여 실시료(로열티) 수입을 2004년 이후 매분기마다 특허관리협회에서 지급받음.
- B 등은 A사를 상대로 그 특허들과 관련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A사의 실시료 수입은 그 특허들은 직무발명에 따른 것이므로
발명진흥법 제15조
소정의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실시료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
- 법원은 A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서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직무발명보상을 규정한 사실, B 등은 위 직무발명보상 중 처분보상의 예에 따라 A사가 위 특허들을 실시하여 얻는 실시료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 직무발명에 따른 실시료 수입이 발생한 2004년부터 A사가 얻은 이익을 기초로
발명진흥법 제15조
(구
특허법 제40조
)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으로 실시료 수입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산정하여 B 등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 질의요지
- (질의 1) 위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소정의 기타소득 중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 2) A사는 판결에 의하여 B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및 그에 대한
민법
소정의 이자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 구
특허법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006.3.3. 법률 제786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1.2.3>
○
특허법
부 칙 (2006. 3. 3. 법률 제78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6조, 제7조의 2, 제11조 제1항, 제20조 제7호, 제21조 제6호, 제29조 제1항ㆍ제3항, 동조 제4항 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31조, 제36조 제3항,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63조의 2, 제64조, 제87조 제2항, 제88조 제4항, 제102조 제4항 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104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33조의 2 제4항, 제135조 제1항, 제154조 제8항, 제193조 제1항, 제202조 제3항 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동조 제4항, 제204조 및 제205조 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 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15조 중
「실용신안법」
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2항, 제4조, 제15조 제1항, 제35조, 제55조 제3항 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 제1항, 제65조 제6항, 제69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 2, 제84조 제1항, 제132조의 3, 제136조 제1항ㆍ제6항, 제137조 제1항, 제140조의 2, 제148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3항ㆍ제4항 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171조 제2항, 제172조, 제176조 제1항ㆍ제2항, 제181조 제1항, 제212조, 제214조 제5항, 제215조, 제217조 제1항 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동조 제2항, 제217조의 2 제1항ㆍ제2항 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 2 제1항 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 제2항, 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ㆍ특허등록ㆍ특허권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3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13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부칙 <제8357호, 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39조 제1항
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 제1항
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504, 1993.08.23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는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13조의 2)이 정하는 우수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기업들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에는 출원시,공고결정시,등록시,실시허여 등 권리처분시,사용실적 발생시 등 권리취득 전후로 여러 시기에 걸쳐 장려금 또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데,이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장려금 또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조감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별표 6의 1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도 위와 같은 직무발명과 관련한 모든 장려금 또는 보상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주기 바람.
【회신】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법
및 신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연도에 현금으로 지출하는 때 조감법 제17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3102, 1994.11.11
【질의】
o 당사는 “배전선로 고장구간 자동제어장치”의 특허권자로서 이를 발명한 발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 함.
o 위 발명자는 1989. 7. 1부터 1993. 8. 1까지 당사의 임원으로 근무중에 동 장치를 발명함.
1. 당사가 발명자에게 위 장치의 매출액 중 1%를 그 대가로 지급할 때 손비인정이 되는지
2. 개인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지출한 동 직무발명보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22601-393, 1993.02.18.
【제목】사용인이 직무발명인 특허권으로 인해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임
【질의】
대표이사인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년간 연구발명하고 개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법인에 대여한 경우 (현재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함.
1. 소득세법상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 5호
(바)의 적용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의 기술소득 지급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직무발명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
하며, 이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질의】
사용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우수발명(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바
o 사용인이 특허권취득을 위해 특허출원만 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보상금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갑 설〉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임.
〈을 설〉
특허법 제17조
에 규정된 직무발명은 특허청에 출원만 되어 있으면 특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특허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18 ②)의 규정에 의해 사용인이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
을 알려드림.(주)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1994. 12. )
○ 서면1팀-955, 2006.07.12
【질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회신】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6, 2000.07.19
【질의】
1. 사건개요
1) 본인은 ○○○가 1988. 3. 14 전북 ○○군 ○○면 ○○리 ××의 × 전 2192㎡외 4필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로부터 이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본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본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는 본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한편 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1989. 7. 7 승소판결을 받은 바 판결내용은 ○○○는 본인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3. 15부터 1989. 6. 9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1989. 6. 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음.
2) 그러나 ○○○는 10년이 될 때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다시 금 71,235,616원 및 이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6. 10부터 변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1999. 6.에 법원에 청구하였음.
3) 그러던 중 1999. 10.중에 전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60,000,000원을 ○○○로부터 지급받고 합의하였음.
2. 질의내용
- 1999.10월 중에 받은 60,000,000원 중 원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0,000,000원의 이자에 대하여 전액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기를 당하여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면서 어렵게 받은 돈인데 최소한 조세시효가 지난(1994년 이전)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함.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 감심2008-192, 2008.06.26
청구인은 ○○○○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 아니라 법원판결에 따라 수령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이고 협의 취득은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사업의 시행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에 인정되는 협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제(1)항 및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청구인 등 5인의 상속인 포함, 이하 같다)는 ○○○○시 ○○구 ○○동 2-24외 2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시에서 보상없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편입하였으나 그 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하천법」
등의 개정으로 보상근거가 마련되자, ○○○○시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청구외 ○○○에게 그 수령을 통보하는 등 「하천법」의 손실보상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보상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는 적정한 보상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보상금의 수령을 거부
하자 ○○○○시에서는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청구외 ○○○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금조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는 한편,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시에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하천부지로 편입함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과 그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청구외 ○○○와 ○○○○시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가 ○○○○시의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것
으로서, ○○○○시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으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사례>
○ 서면1팀-1311, 2007.09.21
【질의】
(사실관계)
우리 원은 과학기술분양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지급을 하고 있음.
◆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술개발(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원규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며 동 권리를 승계한 때 보상금을 지급함.
◆ 또한 산업재산권 허여(특허권 등)에 따른 기술료 발생시 60%를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직무개발보상금과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해당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388, 2005.04.11
【질의】생략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