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의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4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개인 또는 법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종전 에 공동주택에 사용되어진 고유번호 대신 사업자번호로 변경해야하는 때에,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과 개인으로 구분한다.(1997.04.08 개정)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 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28, 2006.04.26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은 제외)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 정압시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651, 2005.06.10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과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249, 1999.08.18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녀회의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있는 것이며,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46011-3354, 1996.12.03 상가 및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위원회가 당해 건물의 옥상을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인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재소득46074-128, 1993.03.24 아파트 주민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상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동 수입금액의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의 규정에 의거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 아파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분배비율 및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