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마사의 점술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03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조건에 따른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선납할인을 포기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연 5%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 계약상 조건에 따라 중도금 선납에 따른 연 6% 할인을 적용받으려고 중도금 70백만원을 선납하였으나 -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신청을 받기 위하여 선납할인요청을 취소하고 선납금을 반환 요청함 ○ △△도시공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선납금 70백만원과 연 5%를 적용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함 * * 아파트 분양계약의 내용에서 선납중도금 반환 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는 계약조건은 없으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연 5%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준용하여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지급함 나. 질의요약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중도금 선납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중도금을 선납하였으나 이후 선납할인요청을 취소하고 선납한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받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 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714, 2010.06.21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증금 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 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10.04.12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089, 2009.12.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 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