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캠핑동호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공동구매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업자를 지정하고 생산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게시판에 올려 공동구매를 진행함
○ 캠핑동호회는 공동구매하는 상품가격에 일률적으로 운영기금을 포함하고 있고,
해당 운영기금과 기부금, 협찬물품 등의 수입으로
모임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요약
○
동호회가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구매하는 상품가격에 일률적
으로 운영기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19, 2004.10.15.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8, 1996.02.27.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조합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