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30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변호사업)과 단독사업(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인 ‘갑’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전문직 사업자로서 2009년도 중에 공동사업으로 신규로 개시하여 변 호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갑’은 위 공동사업과는 별도로 과거부터 단독으로 부동산임 대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은 7,500만원 미만으로 계속 유지됨 ○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신규로 전문직사업(변호사업)을 공 동으 로 개시한 경우 ․ 기존 단독사업장(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복식부기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 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는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 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 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 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를 말한다. 다만 ,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 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 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 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3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 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師) 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 약사업, 수의 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 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 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 하는 것임 ○ 서면1팀-1420, 2007.10.16.(⇦법규과-4748, 2007.10.11.)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 “전문직사 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서면1팀-114, 2008.01.18.(자체회신)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소득세과-4615, 2008.12.09(⇦ 법규-5111, 2008.12.05.)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 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962, 2009.06.25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 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 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